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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탐구 생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실수령액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기 (자발적 퇴사 신청 가능)

by 머니_100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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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실수령액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 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으니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실업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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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실업 시 겪게 되는 생계 불안과 생활불안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일주일을 기준으로 6일이 고용보험을 위한 피보험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7개월 정도의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재취업을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업 훈련,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있어야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이 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통근의 어려움 : 회사 이전이나 인사 발령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권고 퇴직 : 회사의 권고로 퇴직한 경우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등 근로 조건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기간은 안내해 드린 표와 같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50세 이상 여부에 따라서 구직급여 수령 기간이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최대 24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 수에 맞게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 66,000원, 2022년 1월 이후 60,000원, 2021년 1월 이후 54,216원입니다.
    • 하한액 : 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22년 1월 이후 60,120원, 2019년 1월 이후 60,000원입니다.

     

    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인 구직자분이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기준 : 66,000원 X 6개월 : 11,880,000원
    • 하한액 기준 : 61,570원 X 6개월 : 11,082,60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 등록을 요청합니다.
    2.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오프라인 / 온라인에서 이수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행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6. 구직활동이 증명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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